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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부과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와 위반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절차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신문을 받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조사 방식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된 수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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