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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가 함께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각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계열사가 국내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체결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국내 관계사 간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물류업체 및 재수탁자를 통한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처리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외이전에 필요한 고지 사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조항, 재수탁 구조에서의 공개 범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방식 등을 분석하고 물류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거나 복수의 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고지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변경 시 추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 물류업체 간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국외이전 관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사고 대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로스보더 배송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탁계약, 국외이전 고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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