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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술기업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양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주식양도 승낙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적법성과 기재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주권 미발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양도계약의 종결 이후 회사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절차와 그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회사의 확인과 승낙이 실제 주식양도 절차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계약 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식 이전의 효력이나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식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이 주식양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와 질권의 효력이 이전되는 주식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기존 담보권의 존속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질권은 종전 주식에 대해서만 효력을 유지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새롭게 이전되는 주식에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 문안을 함께 검토하여 양 언어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해외 투자자와 국내 회사 간 거래에서도 동일한 법률효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문구의 정확성과 해석상 위험요소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양도와 관련된 확인서 및 승낙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명의개서 절차와 기존 담보권의 존속 관계를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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