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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운영사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문제된 행위가 브랜드 본사 및 국내 운영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사업자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송 보도 시 브랜드명이나 관련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가 조리기구’, ‘특정 가격대의 외산 제품’ 등 간접적인 언급조차도 브랜드를 특정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등의 작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고, 향후 모든 대외적 대응이 본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법적 입장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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