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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고)는 B(피고, 의뢰인)와의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중요 정보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 중에 취득한 자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퇴사 후 자사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창업한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유출했다는 정보가 법적 기준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법적 논리와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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