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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계약이 해지된 이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피고 간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개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과,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황에서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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