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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 관공서 등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취급방침)을 사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방침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불필요한 규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넣어두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 시행령 제31,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업자/단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필수적 기재사항>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앞서 언급한대로 필수적 기재사항일지라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처리현황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7, 의료정보제공서비스 사업을 하는 R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R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의료정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사는 이 때에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어플리케이션 혹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R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처리방법, 3자제공유무,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 전반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살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R사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현황을 반영한 필수적 기재사항 및 R사가 가진 특성을 반영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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