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도급 혹은 하도급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자들의 대금납부지연, 부당한 요구 등의 횡포 또는 도급을 수주받은 수급자의 업무 지연, 수행능력 부족, 부당한 비용요청 등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급/하도급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보이던 조항이 업무수행을 시작한 이후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철저한 법적 검토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M편의점 점포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J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업체이며, T사는 M편의점의 점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J사에 도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J사는 본 법무법인에 T사로부터 전달받은 도급계약서의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J사가 공급하기로 한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양사간 합의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T사로부터 전달받은 도급계약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T사에서 제공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J사가 구축할 시스템의 상세목록 누락, ▲T사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재설계 요청 가능. ▲양자 간 합의 없는 검수 기준, ▲계약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누락, ▲특정 비용에 대해 T사가 아닌 J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해지 시 T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 등 여러 조항들이 T사에 유리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모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될 경우, J사는 시스템 구축 업무 진행기간 동안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조항들의 수정은 물론, 각 조항별 T사와의 적절한 합의 내용, 계약 전 점검해야 할 법리적 검토 부분이 무엇인지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J사와 T사와의 도급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