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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도급 혹은 하도급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자들의 대금납부지연, 부당한 요구 등의 횡포 또는 도급을 수주받은 수급자의 업무 지연, 수행능력 부족, 부당한 비용요청 등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급/하도급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보이던 조항이 업무수행을 시작한 이후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철저한 법적 검토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7, M편의점 점포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J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업체이며, T사는 M편의점의 점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J사에 도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J사는 본 법무법인에 T사로부터 전달받은 도급계약서의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J사가 공급하기로 한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양사간 합의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T사로부터 전달받은 도급계약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T사에서 제공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J사가 구축할 시스템의 상세목록 누락, T사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재설계 요청 가능. 양자 간 합의 없는 검수 기준, 계약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누락, 특정 비용에 대해 T사가 아닌 J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해지 시 T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 등 여러 조항들이 T사에 유리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모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될 경우, J사는 시스템 구축 업무 진행기간 동안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조항들의 수정은 물론, 각 조항별 T사와의 적절한 합의 내용, 계약 전 점검해야 할 법리적 검토 부분이 무엇인지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J사와 T사와의 도급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