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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광고 사업을 운영하며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직자 및 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었고,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개인정보 처리는 인력 운영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수사 대응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본 사건의 핵심을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로 정리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관계 기관에 제공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업무 구조, 인력 운영 방식, 관련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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