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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뉴스레터, 이벤트, 교육 콘텐츠 등 광고성 정보 발송을 위한 마케팅 정보 수집·이용 및 수신 동의 구조의 적법성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선택 동의 구조, 수신 채널별 분리 동의, 야간 광고성 정보 별도 동의 등 주요 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기본적인 법적 적합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각각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등 수신 채널별로 개별 동의를 받는 구조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광고성 정보 발송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점 역시 법령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설계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마케팅 목적과 서비스 제공 목적이 혼재되지 않도록 필수·선택 항목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동의 철회 절차 및 처리 방식, 재동의 주기 등에 관한 안내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발송업체를 통한 메시지 발송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고지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위탁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마케팅 동의서의 선택권 보장, 채널별 분리, 목적 명확화, 위탁 관리 등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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