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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서비스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처리 방식이 피고의 서비스에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와 강제조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서비스 구현 방식 전반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서비스 전반이 자신의 창작물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피고)은 정상적으로 개발한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과 함께 장기간 반복된 분쟁으로 인한 사업상·법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등 항소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처리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 처리 절차와 데이터 구성 방식은 피고 서비스의 실제 구조 및 흐름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구체적 표현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주장 역시 기존에 이미 배척된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의 한계,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실질적 유사성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서비스 사용 중단이나 법적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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