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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제품 개발 및 유통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OEM 제품 생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된 기술자료와 정보 보호를 위한 합의서 및 조항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레시피, 기술자료, 원가자료 등과 같은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자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상호 확인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해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당 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비용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법원 단계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밀유지 기간이나 포렌식 검증 의무와 같은 조항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공 자료와 전달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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