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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가 상대방에 의해 국회 제보 등 외부로 제출될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공정거래법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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