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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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