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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영어 교재를 기획·출판·유통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유통 교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대응 및 공문 발송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의 공급·유통 구조를 전제로 해당 교재가 국내 판매만을 전제로 공급되었고 거래처 및 그 하위 거래선에게 해외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거래처가 직접 해외 판매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노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해외 노출 차단 요청 △하위 거래처에 대한 해외 판매 금지 통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 계약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무단 유통 리스크에 대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적·관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의 구성 방향과 표현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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