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를 지속하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장래 지급받아야 할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수행하여 특허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기존에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를 계속하자 손해배상금채권과 간접강제 배상금채권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리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피보전권리(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별 청구 금액의 명확한 특정 여부 
  •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있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및 보전의 필요성 존재 여부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부실 및 재산 은닉·면탈 위험성 소명 여부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주장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청구채권의 특정
    청구금액 1억 원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간접강제 배상금 5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본안소송 진행 경과 및 침해행위 지속 상황을 바탕으로 보전의 긴급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집행의 한계 소명
    간접강제 결정은 의무 위반 사실과 기간을 추가 입증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조건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채무자 측의 다툼으로 인해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조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고 책임재산 역시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며, 예금채권 동결을 통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무시한 채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확정될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과 같이 후속 절차가 필요한 특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 위험과 집행 곤란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지식재산·부정경쟁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