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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명함 관리 및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자 탈퇴 시 명함 이미지가 공유 관계에 따라 일정 기간 잔존하는 서비스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명함 정보가 탈퇴 회원의 계정에 귀속되어 있는지 또는 명함을 공유받은 이용자의 영역에 독립적으로 저장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의무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유된 명함 정보가 수신자의 계정에 별도로 저장되는 구조라면 이는 이용자 간 공유에 따라 이전된 정보로서 탈퇴와 무관하게 유지될 여지가 있는 반면 탈퇴 회원의 계정에 남아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과 같이 공유된 명함이 탈퇴 회원의 계정 정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으로 기술적 구조 변경 또는 이용자에게 보유 기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과 관련한 동의 문구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명함 공유 서비스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서비스 구조 개선 및 내부 기준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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