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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증권사와의 현물환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물환거래약정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현물환거래약정서상 환율 산정 및 거래 정산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이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환율 산정 방식이나 스프레드 구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중도 청산 시 정산금액을 증권사가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 정산 결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불이행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회생·파산 신청만으로도 일정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과 회사가 고객의 위반행위를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특약 조항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규정이 고객의 실제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즉시 해지에 앞서 사전 통지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특약의 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 특약은 고객의 위반으로 회사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회사의 고의·과실이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물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및 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거래 조건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연배상금, 권리의 양도 제한, 금융시장 관행의 적용 범위 및 거래확인서 운영 방식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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