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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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