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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광고·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 대표 개인사업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개인파산 절차가 개시되자 채권자의견서 작성 및 향후 채권회수 전략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진행되는 채무자 심문기일의 성격과 채권자의 출석 필요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사건의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고 일반 채권자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송달한 ‘채권자의견’ 양식은 실질적으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에 가까우며 별도의 출석 요구가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실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견서 회신이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의견서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 존재 여부나 사해행위·편파변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일반 파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시폐지보다는 일반 파산절차 진행을 희망한다는 취지와 함께 채무자의 자산 이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선택적 변제 정황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파산신청 직전 체결한 채권·채무 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편파변제 및 부인권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일부를 고객사에게 양도하고 고객사가 이를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한 사실은 파산절차상 ‘기타 자산을 양도받은 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견서의 관련 문항에는 계약 체결일, 당사자, 회수 금액 및 거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거래처 대표의 개인파산 상황에서도 채권신고 및 배당 참여, 제3채무자 권리행사, 별제권·상계권 검토, 대손 처리 및 파산관재인 협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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