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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채소분말 상품의 라벨 표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열량 및 영양성분과 같은 일부 필수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등 특정 사항은 해당될 경우 반드시 추가 기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라벨에 기재된 문구와 관련해서는 ‘무농약’ 표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무병충해’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첨가물과 관련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표현, 과장된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절대적·주관적 표현에 대하여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라벨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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