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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푸시를 통한 행사·서비스 알림 발송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예외인 계약 이행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용약관·이용계약 구조를 통해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발송 가능한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특정 행사·특가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은 고객 유입과 구매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식상 ‘안내’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알림은 기존 계약의 이행이나 사후 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이용약관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고 마케팅 수신 동의·(광고) 표기·수신거부 안내·야간 발송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이미 취득하거나 이용하기로 합의한 혜택에 관한 알림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한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팅 유도’, ‘최대 혜택’ 등 추가 거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광고성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메시지 문구를 정보 제공 수준으로 정제하고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성 목적을 명확히 고지·동의받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푸시 알림의 유형별 광고성 판단 기준과 이용계약을 통한 정보성 예외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사·프로모션 알림과 혜택 관리 알림을 구분하는 투트랙 운영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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