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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보험사와 체결한 채용대행 계약에서 지원자의 최종 입과와 근무 지속 여부를 조건으로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직업소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지원자와 보험사 간에 명시적 고용계약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태도는 고용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관계가 형성되고 일정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당 수수료 지급, 일정 기간 근무 지속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직업소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이미 관련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이러한 직업소개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만 수수료와 인센티브 구조가 법령상 정해진 요금체계를 벗어날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의 법적 해석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포괄적 서비스 대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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