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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언론사 및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송출 및 콘텐츠 유통을 대행하는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특정 기업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반복 송출한 후 해당 기업이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경찰 및 언론사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요건을 전제로 기사 송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성립과 더불어 송출 주체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의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송출을 의뢰한 중간 대행사가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 해당 정보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행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미제공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형사·민사상 책임 기준을 이해하고, 광고주 및 대행사 검증, 금지 문구 필터링, 광고 명시 의무 준수, 계약상 면책·협조 조항 정비, 내부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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