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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용 공고 단계에서는 성별·연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기능에서는 사업주의 선호를 반영해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리스크 여부를 현행 법령 및 향후 시행 예정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가 인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 인재 추천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연령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구직자를 추천 로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추천 로직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차별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조적 추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규제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추천된 후보군을 사업주가 직접 비교·검토하는 구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플랫폼이 채용을 대행하거나 AI 결과에 의해 사실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위험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에서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와, 직업안정법 및 AI 관련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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