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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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