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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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