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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업 산출물을 비식별화 처리 후 인식 방식으로 파싱하여 콘텐츠로 가공·제공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해당 가공 데이터가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과 구별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가 수행하는 비식별화 처리 방식과 데이터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원본 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비식별화 솔루션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자동 마스킹·대체 처리한 이후 생성된 파일만을 수령하며 원본과 비식별 정보 간의 연결이 가능한 매핑 테이블이나 복원 키 등 추가 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는 2차 비식별화 과정 역시 잔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보완적 절차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식별자는 물론 기업정보까지 비식별화되어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본인은 물론 제3자 역시 합리적인 시간·비용·기술을 고려할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공·활용하는 파싱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정보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가명정보 심사나 개인정보 처리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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