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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분사 이후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며 특정 업무를 겸직하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해당 겸직이 상법 및 근로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절차, 보수·퇴직금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근로자로 겸직하는 것이 상법이나 각 사 정관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의 관계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자체의 허용 여부보다는 겸직으로 인해 자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는지 모자회사 간 거래나 공공조달 업무 등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양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및 퇴직금 구조와 관련하여 겸직 임원이 수행하는 각 직무의 기여도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급여를 분담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낮으나 그 기준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역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가 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 종료 시점과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대표이사의 모회사 겸직 근무와 관련하여 허용 가능한 법적 범위와 절차적·실무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승인, 겸직 동의 및 책임 분담 약정 체결,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룹 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배구조 및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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