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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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