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신규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수정된 계약안의 법적 리스크와 최대주주의 책임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기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청구권 등 기존 권리관계가 신규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최대주주가 제3자의 권리 행사 결과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통제할 수 없는 기존 투자자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결과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의 법적 위험성과 계약상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항력이나 최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계약상 면책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결과보증 의무와 귀책사유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계약 문언에 따라 최대주주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위약벌 한도가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조항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의 책임 구조와 손해배상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투자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