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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회사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푸터에 기재된 회사 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안내사항을 축소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 기업 소개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이버몰의 법적 차이를 분석하고 현재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회사정보 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문의 기능, 이메일 접수, 접속기록, 쿠키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공개 등 필요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온라인 계약, 상품 판매 또는 문의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고 서비스 확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표시사항과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운영 형태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홈페이지 운영 목적과 서비스 구조에 맞는 회사정보 공개 기준과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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