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
-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
- 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
- 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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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조건 변경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수정: 전환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및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1차 수정안 제공 정관 변경 및 투자절차 검토: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주금납입 선행조건, 후속 절차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의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우선주의 상환권을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주식의 종류와 권리내용을 변경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우선주로 투자조건 변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반면, 전환우선주(CPS)는 상환권 없이 전환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상환권을 제외하려면 관련 조항과 투자자의 권리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전환우선주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환권 삭제에 따른 계약 전체의 정합성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환권 삭제에 따른 투자자 권리 및 계약조항 검토 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법적 성격과 행사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권리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권 제외 요청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약에 규정된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계약서의 표제, 신주발행 조건, 정관 변경 관련 사항 및 부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하려는 주식의 권리내용과 연결되므로 계약서와 정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신주인수계약상 주금납입 선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배당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수권주식 총수 등 정관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조건 확정에 따라 추가로 정비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및 투자절차 검토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체결뿐 아니라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납입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신주발행에 필요한 결의·서류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계약상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1차 수정안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서의 상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우선주 발행에 맞춰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주금납입 선행조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조건 확정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고, 변경된 투자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주인수계약서를 수정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 정관 변경 및 주금납입 선행조건,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국문·영문 신주인수계약서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투자 신주발행 계약 검토: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 검토 투자조건 및 주주권리 검토: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관련 계약조건과 투자자·회사 간 권리의무 검토 국문·영문 계약서 제공: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반영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식의 매매와 구별되는 신주발행 거래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권리와 투자금 납입 및 거래완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의 거래구조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과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주식 취득 방식, 자금의 귀속 및 필요한 법률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발행 절차와 투자자의 인수대금 납입, 거래완결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구조에 맞추어 계약서 작성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회사, 이해관계인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구분하여 신주인수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권리 및 투자조건 검토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으로, 투자계약에서 배당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권리조건이 함께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조건은 투자자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구조 및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상환권 및 전환권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상 제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해외투자 관련 절차 검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투자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및 관계 법령상 신고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상 근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절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투자금 납입 및 증자등기 등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선행조건 및 거래완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수대금 납입, 주주명부 기재, 관련 증빙서류 제공 및 증자등기 등 거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계약상 진술·보증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검토 신주인수계약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현황과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진술·보증,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회사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활동 사이에서 거래구조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당사자의 진술·보증, 거래완결 전후의 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 및 투자자 권리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투자조건과 거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발행 및 인수, 거래완결 선행조건, 종류주식의 권리,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상 의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계약조건을 구분하고, 계약 체결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거래에 맞추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영문 계약서 초안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신주인수계약서가 주요 계약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구조와 투자조건에 따라 별도의 주주간계약서 등 추가 문서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회사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는 투자자의 지위와 거래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신주 인수구조를 바탕으로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조건과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개인정보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전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법률 쟁점 검토 민감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검토: 주민등록번호 처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동의서 검토 AI 기반 서비스 법률자문: 진료기록을 활용한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변경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의 동의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 검토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 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시점과 전달 경로, 이용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변경 전후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구분, 온라인 동의 절차의 적정성, 정보 전달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미성년자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미성년자 이용자의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주체나 처리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 법령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정보 보호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구성 및 필수·선택 동의사항의 구분 등을 살펴보고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의 법률 쟁점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기록 처리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외부 AI 서비스 이용, 의료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서비스의 운영 절차와 신규 서비스의 정보 처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정보 동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면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의 방식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처리 목적, 정보 전달 경로 등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기존 동의서의 적정성과 추가 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동의 확인 절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과 AI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의료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신규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요 투자자 권리가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 및 투자자별 주요 특약을 중심으로 각 투자계약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상법 및 투자계약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이사지명권과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지명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기존 권리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를 보유한 투자자들과 별도의 계약변경 합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부여 한도와 행사조건의 차이 및 최혜대우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경우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계약조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의 행사절차와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마다 통지기간이나 권리행사 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복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행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복수의 투자계약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상환 관련 조건, 정기적인 정보제공 의무 및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주요 투자자 권리를 비교하였습니다. 계약별 조건의 차이가 고객사에 예상하지 못한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정 투자자에게 별도의 사업협력이나 우선적인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다른 투자계약의 경영사항 동의권 등과 충돌할 가능성과 향후 고객사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특약 자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하여 투자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후속 투자계약의 개별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계약을 함께 비교하여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투자계약의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을 비교하고, 최혜대우 조항을 비롯한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과 필요한 계약변경·권리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사지명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 관련 권리 등이 기존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최혜대우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후속 투자 전에 기존 계약을 비교하여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로봇 기술 개발사에 후속 투자계약의 기존 투자계약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MFN)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로봇 기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 투자자가 하나의 계약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투자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계약과 후속 투자계약을 비교하여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 내부에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상법과 벤처투자 관련 법령 및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후속 투자계약의 조건이 기존 투자계약상 최혜대우(MFN) 조항을 발동시킬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투자계약의 권리·의무를 상호 비교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경영 참여와 관련된 권리, 비밀유지 의무, 이해관계인의 책임범위 등 기존 계약과 달라진 주요 조건을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가 기존 투자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최혜대우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해당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기존 투자계약보다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지분 희석 가능성과 기존 투자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조건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변경된 조건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고객사가 투자정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복수 투자자가 하나의 투자계약에 참여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변경이나 후속 투자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변경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투자자가 증가할수록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의 구조 등을 참고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일부 조항을 삭제·변경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을 다른 조항이 계속 참조하는 등 계약 내부의 정합성이 훼손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투자자별 주식 인수조건 등 계약 체결 전에 확정되어야 할 사항과 특정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약의 적용범위 등도 확인하여,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계약과의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발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복수 투자자 간 권리관계와 계약변경 구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및 계약 내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로봇 기술 개발사에 후속 투자계약의 기존 투자계약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MFN)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의 권리·의무 충돌 및 최혜대우 조항 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복수 투자자의 계약변경 구조, 이해관계인의 책임범위 및 계약조항 간 정합성 등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투자계약의 최혜대우(MFN)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면 최혜대우 조항에 따라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후속 투자계약 체결 전에 기존 계약과의 조건 차이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유명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비용, 개발업무, 수익배분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발비와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및 투자금 회수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초기 투자비용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범위와 과업완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개발과 비용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요구, 단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 지연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및 증빙 제공,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이나 결제취소, 운영상 문제 등으로 기존 매출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익배분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를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관계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나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구분하고, 기존 기술·범용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핵심 정보의 보호범위를 체계화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자료의 저장·백업, 접근권한 및 보안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문서, 시스템 설정 및 접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부담과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계약 종료에 이르는 주요 법률관계를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사업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및 투자비용 부담,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체계화하는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비와 수익정산 기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핵심 기술정보의 보호범위, 소스코드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발자 의존과 향후 권리·정산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정관 및 내부규정 전면 정비와 지식재산권·임원 보상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관 및 부속규정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상법, 벤처기업 관련 법령, 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 지식재산권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회사의 향후 투자유치와 지배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주식의 종류와 발행, 주식 양도, 투자자와의 동의·협의 등 주주 간 권리관계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상 요건을 전제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의결권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투자계약 등과 정관의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소집·결의 및 의사록 작성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와 비대면 방식의 회의 운영 등을 포함하여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과 별도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규정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임원에 관한 내부규정도 함께 점검하여 임원 보수, 성과급, 퇴직급여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한 지급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세법상 처리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임원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근거가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과거 회사와 임원 사이에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거래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과거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의사록 작성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과 회사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 및 향후 투자·거래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권리 이전 시 가치평가와 거래조건 등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사의 성장과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관과 내부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주·임원의 권리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임원 보상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 및 부속규정의 개정안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관 및 내부규정 전면 정비와 지식재산권·임원 보상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정관 및 부속규정을 검토하고, 주주·임원의 권리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지식재산권 관리, 임원 보수·퇴직급여 체계 및 기존 거래의 절차적 적정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와 임원 사이에 과거 체결된 지식재산권 거래에 필요한 승인절차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등의 사후 추인을 통해 거래관계를 정비하고, 해당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가 여러 거래를 거쳐 고객사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자금 취득 경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의 주요 주장과 입증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취득한 자금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자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자금이 고객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유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고객사의 자금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 및 이에 관한 증명 여부를 답변서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제된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사후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고객사의 행위가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상 방조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을 토대로, 단순히 피해 관련 자금이 고객사 계좌에 유입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나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답변서의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거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및 거래상대방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거래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객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자금에 대해 앞서 이루어진 지급정지 및 관련 피해구제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참고하여, 고객사가 해당 자금을 정당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소명한 경위와 그 결과를 민사상 방어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이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회사에 유입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자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 관련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0 -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명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발생한 결제 취소 관련 분쟁을 계기로 반환 요청에 대한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이용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이용약관에 새로운 책임조항을 마련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면서도 약관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결제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와 거래 관여 정도,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 및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결제수단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약관상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결제·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결제 취소·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구체화하면서도 약관규제법상 무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본인인증·개별 동의 및 결제 건별 동의이력 관리 등 실질적인 분쟁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결제 서비스의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에 대비하여 반환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실제 손해배상 및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약관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도 이용약관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카드 명의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계약관계에 편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6 -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해 체결하는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조건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임원의 업무와 계약기간, 보수 및 각종 지원, 성과평가, 주식매수선택권,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핵심임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각 조건의 법적 효력과 상호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신규 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임원위촉계약의 기본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상근 임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고문·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충실의무와 겸직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과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계약 중도 종료 시 적용되는 정산기준을 계약상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과 법적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 관계 법령상 절차 및 별도의 부여계약 체결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와 일반 상법상 규율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예정한 행사가액이 일반적인 상법상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가 부여 특례의 적용 가능성과 법정 한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계약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입사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권리가 확정되는 베스팅(Vesting)과 비자발적 퇴임 시 가속 베스팅(Accelerated Vesting)의 적용기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베스팅 시점과 수량을 명확하게 정하면서도,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임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가속 베스팅을 인정하되, 실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는 관계 법령상 최소 재임요건 등 강행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대상이 되는지를 투자계약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누락할 경우 기존 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부여수량 축소나 행사가액 변경 등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 조정·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도 기존 주주간계약상 처분제한이나 우선매수권 등의 제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과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체계에 맞추어 정리하고, 퇴직 시 영업비밀 등 회사 자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원이 종전 사용자나 제3자의 영업비밀·지식재산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 외부 지식재산권 분쟁이 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와 각종 지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정산기준 및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자진 사임이나 일정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임 시 각종 지원금의 반환과 미베스팅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등 정산기준을 정하고, 반환채권의 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퇴임 이후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인력 및 거래처 유인금지 등 사후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계약 등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임원위촉계약과 의무기간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임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기존 투자계약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핵심임원을 영입하면서 임원의 지위와 업무, 보상 및 지원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베스팅 및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계 법령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 부합하는 임원위촉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술기업의 신규 핵심임원 영입과 관련하여 임원의 지위와 보상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행사가액·베스팅,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임원위촉계약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신규 핵심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부여요건 및 행사가액·베스팅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16 -
TIPS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약정 관련 거래구조 전반의 법적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분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향후 해당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특별약정의 조항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개별 조항의 수정에 앞서 해당 거래구조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TIPS 지분요건, 부정수급,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대체 가능한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TIPS 신청을 위한 지분요건과 실제 지분의 귀속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TIPS 일반트랙에서는 창업기업 구성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경영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주식 소각을 통해 외형상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이면서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소각된 지분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나 지분을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제출되는 투자계약상의 지분율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분 귀속을 정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러한 지분구조를 토대로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부정수급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TIPS R&D 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자금을 수령한 경우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 단계에서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구조를 인식하고 참여한 관계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사가 소각되는 지분을 향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실제 권리 실현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에 결부된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래구조 전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주식 소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반환약정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가 지분은 상실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지분 상실을 보전하는 실효적인 담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단순히 기존 특별약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TIPS 요건을 준수하면서 지분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체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창업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주식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여 사후적인 반환약정 없이 실제 지분관계와 외형이 일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현실적으로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출 때까지 신청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지분 반환에 관한 합의는 문서의 명칭이나 표현만 변경한다고 법률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뿐 아니라 구두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약정을 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지분 소각과 사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도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분의 무상 소각 및 사후 이전 과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별도의 실효적인 회수수단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특별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지분 회수 가능성, 세무 및 임원 책임 등 다양한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형식적인 지분요건 충족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대체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TIPS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약정 관련 거래구조 전반의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TIPS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가능성,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권리 실현 가능성, 세무·임원 책임 등 제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대체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 뒤 별도의 약정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반환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지분관계와 다른 지분율을 별도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15 -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부속규정 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및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대비하여 현행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임원 보수·퇴직급여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부속규정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사의 현재 사업영역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을 정비하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등 자본구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선배당, 의결권, 전환·상환 및 잔여재산 분배 등 종류주식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향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전제로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요건, 의결권 수, 존속기간 및 보통주식 전환사유 등을 정관에 반영하여 향후 투자에 따른 창업주의 의결권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신주 발행과 투자자 권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의 요건,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협의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과 주식 양도승인 절차 등 회사의 자본정책 및 주주관계에서 중요한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발행 절차와 한도, 전환 또는 신주인수 조건 등을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투자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법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 방식의 주주총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참여 등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이사의 책임과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제한, 회사와 이사·주요주주 등의 거래 및 경업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관에 반영하여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정관 개정과 함께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속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보수 구성과 결정절차를 규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 사망 시 보상기준을 정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에 대한 금전 지급의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운영규정과 주주총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집·통지, 의결방법, 의사록 작성 및 원격회의 등 실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회사 운영원칙이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자금조달·주주권 및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포함한 정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임원 보수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부속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부속규정 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및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대비하여 종류주식·복수의결권·신주 및 사채 발행,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등 정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임원 보수·퇴직급여 및 회사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부속규정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현수진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앞둔 기업은 정관을 정비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투자 및 자금조달에 필요한 주식·사채 발행 구조와 주주 권리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임원 보수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4 -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를 변경하고 주주 간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리스크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방안은 일부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여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인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감소된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단순히 특별약정서의 개별 조항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분구조 변경과 약정 체결 자체가 TIPS 관련 공고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권리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TIPS 프로그램의 지분요건과 관련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율은 단순히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지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지분 귀속관계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형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분구조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기존 주주의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TIPS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거래구조 자체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별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실제 권리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정에 따른 주식 반환이나 금전 지급을 실제로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래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지분 감자 및 사후 반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 등 부수적인 법률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명의가 달라지는 경우의 과세 문제, 사후 주식·금전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및 관련 약정의 효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거래 실행 이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위와 같은 법률리스크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가 제도상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대체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창업자 측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한 지분조정 등 가능한 구조를 살펴보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요건 위반,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실질에 부합하는 지분구조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TIPS 지분요건과 이면계약 해당 가능성,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 뒤 별도의 약정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분조정과 별도로 기존 주주의 실질적인 지분이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TIPS 운영지침상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실질적 귀속관계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13 -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이용자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투자 거래 및 투자 권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기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플랫폼 운영구조 및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한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잔여 마일리지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주체인지, 아니면 제휴사 이용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사업자인지를 실제 서비스 구조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이나 투자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안내나 투자 권유 행위와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환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본인인증 및 계정 확인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플랫폼 계정과 제휴사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고, 입금과 환급 역시 본인 인증을 거친 동일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시스템의 이용구조를 확인하여 제3자의 무단 이용 가능성과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제 플랫폼 가입·인증 및 결제·환급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과정과 결제 처리 여부, 제휴사를 통한 환급 및 잔여 마일리지 현황 등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조하고, 고객사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금원 수령 및 결제 처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무등록 투자권유·투자일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과 고객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의 원인이나 실제 투자·운용내역 등 고객사가 생성·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와 고객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비스 운영 당시의 회원정보, 거래일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발생한 피해와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와 거래·인증 기록을 토대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향후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의 인증·결제·환급 내역을 검토하고 투자 권유행위와 결제서비스를 구분하여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실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