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물류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기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고 보유 중인 주식을 종전 매도인에게 다시 이전하는 거래를 추진하면서 주식매매계약과 별도 합의서의 계약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재매매를 위한 주식매매계약과 기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별도 합의서를 분리하는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매대금과 추가 정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계약의 목적과 효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거래대금 지급 의무와 분쟁 종결에 따른 정산 의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정산금의 법적 성격, 연대책임, 담보 제공,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위약벌, 권리유보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과 계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이전 절차와 거래 종결 조건, 선행조건,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조항 등을 함께 검토하여 거래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체결 이전에 확인해야 할 대상 회사의 주식 양도 절차, 담보 제공 여부, 자금조달 능력, 진술 및 보장 사항 등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식 재매매와 분쟁 종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계약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재매매와 기존 분쟁 종결을 위한 계약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과 별도 합의서가 상호 정합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