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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바이오·생명과학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 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공동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 주주간계약 종료 확인서, 상호 면책 확인서 및 비독점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도계약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의 지분 이전 절차와 거래 종결 조건, 진술 및 보장, 거래 종결 이후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 종료 확인서를 통해 기존 공동경영 체제와 경업 제한, 의사결정 구조 등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가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조항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 면책 확인서를 통해 기존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와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정리하고 주식양도 이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채권·채무와 상거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작투자 종료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합작관계 종료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제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판매권의 범위와 기존 거래처 보호, 가격 정책, 계약기간, 계약 종료,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등 국제 유통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합작투자 종료와 주식양도, 주주간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을 유기적으로 정비하고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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