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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들(의뢰인)은 퇴직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업계로 이직하여, 기존 소속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심 대응 역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이 활용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침해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짓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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