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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뢰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특정 임직원을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인사의 직위 및 경력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CPO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요건에 대해 정보보안, 정보기술, 디지털 기획 등 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연관된 정책 수립 및 기술적 보호조치 기획·실행 경험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인사는 정보보호반 운영, 인증심사 기획,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등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소 2년 이상의 보호 경력을 포함해 총 4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위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해설자료에 근거한 해석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해 A사(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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