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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A가 재직하던 회사와 B는 'AI영상기반 도로위험 탐지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해당 용역계약에 따른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가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자, A는 총 3차례에 걸쳐 개인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개발 완료 후 특정시점까지 A에게 협의 내용에 다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협약서에 다라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인 원고 A가 B에게 송금한 금액은 개발비 명목으로 협약서에서 정한 기한에 맞추어 B는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 회수' 조항과 구체적 반환 시기를 강조하며 그러한 반환 의무는 선택적 의무가 아닌 무조건적 의무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B가 A에게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면서 B는 의뢰인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를 회복하고 금전 회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