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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인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본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소외 A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원인불명의 오류로 피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를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형법상 재산죄 중 하나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범죄의 대상)가 재물이어야 한다는 점,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암호화폐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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