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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헤드헌팅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헤드헌팅업체 B사에 구인을 구두로 의뢰하고 직원을 채용했으나,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헤드헌팅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사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에 우선 지급을 보류한 뒤,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상 내용이 아닌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 관련 내용과 대응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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