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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총 3건의 발명을 하고 이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 승계해주었습니다. 피고는 각 발명들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본 법인과 함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①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②각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원고와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 재직 당시 사용한 연구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발명은 경쟁사보다 제조비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일 수 있는 등 피고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을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높은 독점권 기여율을 인정받았습니다.

*독점권 기여율'란 직무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얻은 독점적 이익에 직무발명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직무발명보상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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