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유통하는 기업의 상품거래약정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거래 약정서 체결을 계획함에 따라,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특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정산방식, 납품조건 등 일반적인 거래 조건뿐만 아니라 월 개런티, 영업지역 제한, 정보 공유 의무 등 대리점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며 수정을 권고하였고,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그 목적(브랜드 보호, 재고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조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 반환, 담보 제공, 손해배상 등 실무상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A사는 대리점법 및 민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약정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