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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영업을 진행 중인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필리핀 현지 직원과 체결한 자문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 기업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자 하여,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조기 종료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 기업이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특별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 의무 및 상대방이 판매 자료와 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 보류 가능성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조기 종료 절차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계약서상 종료 절차를 적절히 준수할 경우 조기 종료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른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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