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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스포츠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시스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민법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공급한 시스템의 성능상 결함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기지급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개발비 및 추가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 이상을 회수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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