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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입원 중인 가족 구성원의 간병 업무를 지원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금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간병과 치료, 병원 이송 과정 등 가족의 보호와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뢰인)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점, 일부 거래는 사후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반환·배상 책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실질적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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