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이며, 원고 역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피고의 경쟁사입니다.
2010년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대형 SI업체 K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됐으며, K사는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이하 표준기술규격)’ 제정 및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국가기록원이 2010년 12월 제정한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국가기록원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이하 'A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가기록원에 소스코드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1년, 국가기록원은 ‘표준기술규격의 제정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요청을 피고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원고가 개발한 표준기술규격이 적용된 A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받았으며, 이를 참조하여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이하 'B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B소프트웨어가 자신이 만든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A소프트웨어는 원고가 직접 개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허락없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B소프트웨어로 만들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은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원고에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사업 당시 제안서,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 관련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A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것은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의 표준기술규격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재산권자인 국가기록원이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간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A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피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을 변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던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닌 국가기록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IT 입찰에서 개발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저작권 귀속 문제는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전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