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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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