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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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번 위반 행위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 분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허위 특허 홍보, 악의적 비방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의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니들(needle) 및 마취크림을 사용해 시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증모 특허 시술’로 허위 홍보를 하거나 SNS를 통해 고객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수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불법시술·허위광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정 기한 내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응의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 및 허위 비방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방어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 진행 시 유리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사업양수도 이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위약벌,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협력사로부터 상표 관련 장비 및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면서 양도인과의 별도 경업금지·비밀유지·유인금지 약정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 기간을 퇴사 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년 이내’로 단축하고 경업금지의 대상 범위를 ‘상표 관련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서면 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사전통보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문언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비밀유지 및 비밀정보 반환 조항의 경우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경영 관련 정보’ 등 비밀정보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위약벌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반행위의 규모나 회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정금의 지급 근거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지급사유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 이후 핵심인력의 경쟁행위나 영업정보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불법시술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뷰티업계의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고객사는 두피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및 허위 홍보 행위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경고 및 법적 조치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상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기기법」상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 나아가 「형법」상 사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니들·마취크림 유통과 허위 홍보, 악의적 여론 조성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법행위 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확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법시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형사·민사 절차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법률자문 (크롤링 및 스크래핑의 반복적·대량적 활용 기능 도입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시스템 내에서 기업회원이 타 채용포털에 등록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과정이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스크래핑의 주체가 기업회원으로 인식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핵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요청 IP가 고객사 서버가 아닌 기업회원의 장치로 인식되고 불러온 데이터가 기업회원의 저장공간에만 보관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털의 접근주체가 고객사가 아닌 기업회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화된 대량접근이 아닌 수동적·비주기적 접근이라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포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크롤링 및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래핑이 반복적·대량적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베이스 침해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비주기적인 수집 구조를 유지하고 구체적 데이터 항목을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명시적 액션을 전제로만 수행되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부 채용포털과의 데이터 연동 기능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적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및 개발단계에서의 준법 설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투자·지분 구조 관련 종합 검토 자문 제공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정성 포함)
고객사는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로서 신규 투자유치 및 지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초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거래종결 및 선행조건, 매도인의 진술·보장,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과 손해배상 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매수인의 권리 행사 범위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신주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자의 경영 간섭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투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의 용도 제한·보고의무·회계감사권·경업금지 및 퇴사제한 조항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 구조가 중복적으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고 중복 해석 또는 권리 충돌이 없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자 및 기존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상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협상 전략과 문구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번역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유튜브 게시물 내 저작자 표시 시정 요구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보호 근거 중심 검토)
고객사는 가수이자 작사가로 활동하는 인물의 요청으로 곡의 국문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나 이후 해당 곡의 유튜브 게시물에 번역자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채 영문 가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며 번역 과정에서 어휘 선택·문체 조절 등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본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번역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에게 ▲문제 게시물의 삭제 ▲불가 시 크레딧에 번역자 실명 표기 ▲플랫폼 라이브 등에서의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 착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번역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권리구조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시정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앱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자문 (내용상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디지털콘텐츠 표준 약관 기준)
고객사는 음식·외식 관련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할 이용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조항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구조에 맞게 약관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특히 회원가입, 이용정지, 탈퇴,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데이터 크롤링 및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콘텐츠 자산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약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고객사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화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보유기간 명시 및 파기 절차 정비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명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지 방식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최신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회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및 계정정지 절차의 명확화 ▲서비스 중단·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 보완 ▲저작권 및 콘텐츠 관리 조항의 책임 한계 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관련 고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관할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체 약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자문 (경업금지위반 여부)
의뢰인은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A회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후 유사 업종에 이직하였는데,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회신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퇴직자의 재직 당시 직무와 이직 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B2B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사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직 회사는 영업대상 및 사업구조가 달라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발신인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신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