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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과 비밀유지·비방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약서의 적법성 및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특정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과 거래거절 관련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를 종료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만을 종료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거래배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대방의 직업선택이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 등 합리적인 범위로 거래종료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거래종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부당한 거래거절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서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종료와 기존 지급대금 반환 등 여러 의무가 동시에 규정될 경우 서약서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기간과 법률자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결 과정의 임의성을 확보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자체와 내용증명에 기재할 실체적인 청구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반환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급대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세금 처리에 따른 상대방의 중복 부담 가능성과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정산조항을 보완하고,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 관련 조항과 분쟁 발생 시 관할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필요한 내부 공유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종료하면서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 및 분쟁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약서 체결 및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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