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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으로 판결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홍보비 등 채권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독촉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에는 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도 포함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후 확인과 추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집행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다른 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검토하여 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판결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신청금액을 산정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건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여러 지급청구권을 특정해 판결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과 실제 추심금의 수령은 구별되며, 첨부자료에서는 실제 회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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