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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협의체의 정관, 운영규정 및 SNS 운영세칙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협의체가 독립된 단체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내부규정이 구성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사가 협의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협의체의 법적 성격과 정관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의 가입·탈퇴 및 자격상실, 총회 소집과 의결절차, 온라인 의결, 임원 구성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원의 권리·의무와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와 권리 제한, 징계, 회계자료 열람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등 적절한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규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가 고객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의 문언이나 실제 운영구조로 인해 고객사가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거나 내부규정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내부 정책을 협의체 규정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협의체 담당자가 고객사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 등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조정하여 양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SNS 운영세칙과 관련해서는 구성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범위와 모니터링·제재 체계의 적정성을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협의체의 내부기준을 통해 구성원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고객사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고, 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SNS 활동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절차, 제재의 종류와 범위를 사전에 내부규정에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재가 고객사의 조치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협의체 자체의 자율적인 내부조치로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구분함으로써, 협의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의 정관과 운영규정, SNS 활동기준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정비하고, 회원의 권리보호와 적법한 내부 운영절차를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사와 협의체 사이의 운영·책임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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